종교적 이유 예비군 훈련거부 30대 4년만에 무죄<br /><br />군 복무를 마친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4년여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습니다.<br /><br />서울서부지법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1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을 선고한 4건의 원심을 모두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당초 만기 전역한 A씨는 2016년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가 됐는데, 이후 예비군 훈련 소집에 6차례 불응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 복무를 마친 상태에서 예비군 훈련만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입영 기피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br /><br />#예비군법 #종교적신념 #군복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