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br><br>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br> <br>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br> <br>이민준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지난 1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br> <br>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br>[권혁진 /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br>"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br><br>현행법상 최고 징계 수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겁니다.<br> <br>앞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을 붕괴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br> <br>지금까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합니다. <br> <br>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br> <br>[서울시 관계자] <br>"(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등록말소 (세부 기준이) 없으니까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거예요." <br> <br>등록말소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광주 학동 재개발 사고의 책임까지 더해진다면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 이미 수주된 사업은 계속 진행하지만, 신규 사업을 따내지 못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br> <br>경찰은 현장에는 최소 6명이 있어야 할 품질관리자가 단 1명뿐이라는 이유로 본사도 수사할 방침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br> <br>국토부는 앞으로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br><br>영상취재 : 정승호 <br>영상편집 : 장세례<br /><br /><br />이민준 기자 2minj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