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도…대만 유학생 사망 가해자 중형 유지<br /><br />[앵커]<br /><br />대만 유학생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다시 2심 재판을 받았지만, 형량을 줄이진 못했습니다.<br /><br />법원은 위헌 결정이 나기 전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이유는 무엇인지,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53살 김 모 씨는 재작년 11월, 28살 대만 유학생 쩡이린 씨를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br /><br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br /><br />지난해 1심과 2심 법원은 2번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하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br /><br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과잉 처벌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고 한 겁니다.<br /><br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 김 씨는 '다른 사건과 균형잡힌 선고를 내려달라'며 사실상 선처를 호소했습니다.<br /><br />가중처벌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일각에선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br /><br />하지만 법원은 전과 똑같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우선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물을 책임은 없는 반면 피고인의 죄는 무겁다는 점, 아직까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br /><br />가슴 졸이며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환영했습니다.<br /><br /> "유족분들께서 정의가 결국 이뤄진 것에 대해서 되게 환영한다는 입장이시고, 이 사건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대만유학생음주운전 #윤창호법위헌 #형량<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