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br><br>인수위원회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br>문재인 정부가 한 때 장려했다가, 투기를 잡겠다며 갑자기 혜택을 폐지하면서 논란이 컸었죠. <br><br>박지혜 기자입니다.<br><br>[기사내용]<br>인수위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br><br>등록임대 제도는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보유자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다주택자임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도 중과세 하지 않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br><br>[원일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br>"시장 기능 회복 관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이렇게 (논의됐습니다)."<br><br>문재인 정부에서 등록임대제도가 폐지됐지만 2020년 7월 전에 가입했던 8년 이상 장기임대 사업자들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기한이 끝날 때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br><br>인수위는 일단 이들을 대상으로 등록임대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br><br>시행령만으로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해택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br> <br>인수위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등록임대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br>대상을 추가하는 것도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상황을 감안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r><br>인수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는 "무조건 옛날로 돌아간다기 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br><br>인수위는 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br /><br /><br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