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무마 발단' 유재수, 뇌물 유죄 확정<br /><br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br /><br />대법원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유관단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만 원이 넘는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br /><br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액을 2천만 원으로 낮춰 형을 줄였습니다.<br /><br />#금융위원회 #뇌물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