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오늘부터 스마트폰에서 쓰는 음원과 동영상 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br> <br>구글이 자사 운영체제에서 내려받은 앱 안에서 결제하면 30% 통행세를 떼가면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가 지게 된 겁니다. <br> <br>안건우 기자가 설명합니다.<br><br>[리포트]<br>구글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입니다. <br> <br>음원 서비스 이용료가 9천 원이지만 같은 서비스가 컴퓨터에선 7900원으로 더 쌉니다. <br><br>오늘부터 구글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은 앱을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앱 개발사로부터 수수료로 떼 가기 때문. 구글은 이 조건을 거부하는 앱은 6월부터 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br> <br>수수료 부담은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br><br>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과 음원서비스 플로는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2100원 이용료를 올렸고 웨이브도 이달 중순 인상에 합류합니다.<br> <br>다만 PC에서의 서비스 이용료는 동결했습니다. <br> <br>소비자들이 무엇에 익숙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br> <br>[김호은 / 경기 광명시] <br>"앱 자체에서 결제 많이 해요. (외부기기에서) 한 번 했는데 번거로워서 자주 안 해요." <br> <br>[이재형 / 서울 송파구] <br>"수수료 책임을 소비자가 져야 한단 사실을 불합리하다 느낍니다." <br><br>국회는 구글이 특정한 결제 방법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까지 세계 최초로 만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br> <br>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주중 법 위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제재를 가해도 구글이 소송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br><br>영상취재: 이기상 <br>영상편집: 형새봄<br /><br /><br />안건우 기자 srv195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