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br /> <br />앞선 환경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지, 사퇴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윗선에 대해선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7년 산업부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br /> <br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만에 산업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br /> <br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됩니다. <br /> <br />문제의 행위가 자신의 직무 권한 범위에 속하면 처벌되지만,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br /> <br />사퇴를 종용한 경우에는 인사 권한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당시 산하기관장들을 직접 찾아간 공무원들은 인사가 아닌 업무 관련 부서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전 산업부 산하기관장 : (해당 공무원은) 업무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정부 주관회의 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얼굴을 본 적은 있어요. 정부 방침이 사표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요청이 가면 사직서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죠.] <br /> <br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사퇴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산하기관장에게 임기 만료 전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br /> <br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김은경 전 장관이 '물갈이'를 이유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점이 인정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조일연 / 변호사 : 공기업 사장에게 사퇴하라고 말을 전달시킨 주체에게 직무 권한이 있다면 죄가 됩니다. 또 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r /> <br />검찰 수사가 산업부를 넘어 청와대로 향할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해선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공공기관) ...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204334879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