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하고도 발뺌한 50대 징역 10개월<br /><br />청주지방법원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발뺌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작년 1월 26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에 운전을 하고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알코올 농도 0.049%로 나타났습니다.<br /><br />하지만 A씨는 보은지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 뿐이지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음주운전 #법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