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로 입원 중 200만 원 휴대폰 결제? <br />200만 원 휴대폰 결제, 범인은 옆에 있던 환자 <br />의식 없는 환자 휴대전화로 2달간 200만 원 결제<br /><br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앵커>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휴대전화 요금 폭탄을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병실 환자가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결제를 한 거더라고요. <br /> <br />◆이웅혁> 그렇습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음식도 사먹고 다른 것에 대한 결제도 대신하게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함께 약 두 달가량 병원에 있었던 그런 동료 환자라고나 할까요. <br /> <br />그런데 어쨌든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활용해서 일정한 금전적인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최근에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범죄도 빈발하는 형태입니다. <br /> <br />예를 들면 내가 휴대폰이 지금 배터리가 방전됐으니까 잠깐만 한 통화만 휴대폰 쓰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에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소액결제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이런 형태의 컴퓨터 전자장치를 이용한 재산 편취 행위가 발생하는데요. <br /> <br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와 구조는 유사한데 어떻게 같이 병원에서 환자였는데 동료 환자의 휴대폰을 사용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냐 이런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br /> <br />◇앵커> 그런데 이 용의자가, 황당한 사건인데. 30만 원이 결제한도인데 이걸 100만 원까지 올렸어요.이게 가능한가 보죠? <br /> <br />◆이웅혁> 그렇죠. 최대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액수까지 늘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가 혹시 언제 퇴원하느냐, 퇴원했느냐 여부 등도 병원 측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br /> <br />나름대로 계산과 꼼꼼한 철저한 범행 유지를 계속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의욕적 범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br /> <br />◇앵커>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br /> <br />◆이웅혁> 액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실형을 받는다라든가 하는 상황...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414121557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