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혼수상태로 입원한 50대 남성에게 2백만 원이나 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br />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훔쳐 사용한 건데, 잡고 보니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벌인 짓이었습니다.<br /> 그런데 피해자 가족이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를 세 번이나 찾았지만 직원이 퇴근했다는 둥 핑계를 대며 접수를 미뤄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br />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br />【 기자 】<br />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br /><br /> 한 남성이 전자담배와 꼬치를 판매대 위에 올려놓고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합니다.<br /><br /> 그런데 이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포함된 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물건을 산 남성이 아니었습니다.<br /><br /> 엉뚱하게도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남성 앞으로 날아왔습니다.<br /><br /> 게다가 입원 중이던 이 남성은 결제 당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br /><br />▶ 인터뷰 : 피해자 가족<br />- "혼수상태가 와요. 심하게 올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