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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활비 자료 기록관 이전 멈춰라” 가처분 신청도

2022-04-04 20 Dailymotion

<p></p><br /><br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br> <br>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기록물로 넘어가게 되죠.<br> <br>최장 30년 간 봉인되는 건데요. <br> <br>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결론이 날 때까진 기록관으로 넘기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br> <br>구자준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br> <br>청와대의 항소로 특활비 자료를 받지 못하자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br><br>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특활비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최장 30년간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br> <br>[현장음] <br>"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br> <br>이 단체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특활비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지 말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br> <br>그러면서 특활비 지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br> <br>[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br>"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선 관리 감독이 안되고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특권을 (제공하는 겁니다)." <br> <br>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만든 디자이너와 장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r> <br>이들의 조세포탈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br><br>영상편집 : 이희정<br /><br /><br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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