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권 못 챙긴 우크라인에게도 인도적 입국 허용<br /><br />외교부가 피난 과정에서 여권을 챙기지 못해 한국으로 인도적 입국을 신청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입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는 전시 상황으로 신규 여권 발급이 잠정 중단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br /><br />아울러 정부는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포와 우크라이나인에게는 과거와 동일 자격의 비자를 발급하고, 최초 신청자에게는 90일 기간의 단기 일반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br /><br />#우크라이나_피난민 #인도적_입국<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