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br /> <br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br /> <br />개정안에선 전체 유권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돼 모든 주민투표에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를 통해 주민들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0515240196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