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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명문화...'갑질 피해' 구제 쉬워진다 / YTN

2022-04-05 5 Dailymotion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명예 등 인격적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인격권'이 민법에 도입됩니다. <br /> <br />그동안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돼왔는데, 앞으로 다양한 인격권 침해 사례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손효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보험회사에 재직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후배와 동료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br /> <br />회사 대표가 A 씨의 영업 실적을 문제 삼으며 그동안 받았던 수당을 물어내라고 했는데, 이에 A 씨가 항의하자 대표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진 겁니다. <br /> <br />[A 씨 / 피해자 : 이 ***야, 이 거지 같은 **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통을 잡고 진짜로 폭행을 하더라고 애들(다른 직원들) 앞에서. 여기(머리)를 잡고 흔드는데 사람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br /> <br />하지만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 신분. <br /> <br />A 씨와 같이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명백한 '회사 갑질'에 피해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br /> <br />이처럼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경우엔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br /> <br />정부가 민법에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br /> <br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 불법녹음이나 불법촬영, 직장 갑질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 자유, 명예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했습니다. <br /> <br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돼왔던 인격권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명문화한 겁니다. <br /> <br />또, 인격권 침해를 중단토록 하는 '침해배제'와 인격권 침해를 사전에 막는 '예방청구권' 조항도 신설됩니다. <br /> <br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인격권도 함께 보호받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br /> <br />법조계에선 이미 인격권이 소송 단계에서 인정돼 오긴 했지만, 민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피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정병욱 / 변호사 : (인격권을) 손해배상청구권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규정한다면, 민법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br /> <br />다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인격권 침해 ... (중략)<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523271158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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