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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폭력·갑질 '그만'…민법에 인격권 생긴다

2022-04-05 3 Dailymotion

온라인 폭력·갑질 '그만'…민법에 인격권 생긴다<br /><br />[앵커]<br /><br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등 인격을 짓밟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br /><br />이럴 때 판단 기준이 될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됩니다.<br /><br />일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br /><br />장효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부터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와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까지.<br /><br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격을 짓밟는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법적인 보호가 강화됩니다.<br /><br />법무부가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민법의 앞부분인 제3조에 명문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br /><br />인격권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은 물론 자유와 명예, 사생활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입니다.<br /><br /> "(기존에는) 소유권이나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권리로써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재산적 손해가 없어도 인격적 침해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br /><br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을 비롯해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예방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br /><br />법인도 인격권을 가져 과장광고나 허위기사 피해를 구제받습니다.<br /><br />그동안 우리 민법은 재산법과 가족 제도 중심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었습니다.<br /><br />하지만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사건들 속에서 인격적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겁니다.<br /><br />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고…"<br /><br />헌법상 권리지만 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고통받던 사람들이 보호받고, 사회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br /><br />#인격권 #법무부 #입법예고<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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