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에서 초유의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죠. <br><br>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가를 놓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br> <br>김성규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사전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br>"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br>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br><br>하지만 감사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br><br>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범위와 함께 제외 대상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선관위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br><br>감사원법 24조 3항에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br>선관위는 2010년, 2015년, 2019년 기관운영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br> <br>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br>[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br>“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 무슨 낯으로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그 추종세력들이 무책임하게도 앞으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관리도 자기멋대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br> <br>인수위원회와 간담회도 거부한 선관위는 오는 18일쯤 사전투표 관리 실패 원인과 책임을 규명한 자체 TF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br> <br>채널 A 뉴스 김성규입니다. <br> <br>영상취재 한규성 <br>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