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래퍼 장용준에게 징역 1년 선고 <br />"집행유예 기간 범행…죄책 무거워 실형 불가피" <br />"잘못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한 점은 참작"<br /><br /> <br />무면허 상태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법원이 이번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군요?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장 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다만 장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 취지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구금 생활을 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br /> <br />장 씨 변호인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장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폭행 혐의는 부인했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br /> <br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br /> <br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장 씨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br /> <br />장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한동오 (hdo8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815275910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