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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경찰 폭행' 장용준, 1심 징역 1년

2022-04-08 0 Dailymotion

'음주측정 불응·경찰 폭행' 장용준, 1심 징역 1년<br /><br />[앵커]<br /><br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br /><br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만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br /><br />장효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br /><br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 정도가 경미해 자연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br /><br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br /><br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습니다.<br /><br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br /><br /> "(당시에 음주 측정 왜 거부하셨나요?)…(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br /><br />한편 장 씨에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습니다.<br /><br />다만 재판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br /><br />장 씨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장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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