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재판부는 장 씨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민지숙 기자입니다. <br /><br /><br />【 기자 】<br />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래퍼 장용준 씨.<br /><br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 인터뷰 : 장용준 / 래퍼 '노엘'(지난해 10월)<br />- "당시 음주 측정 왜 거부하셨나요?"<br />- "…."<br /><br /> 당시 장 씨는 2년 전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br /><br /> 검찰은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r /> <br /> 재판부는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