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복지부는 오늘 교육부에서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사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br /> <br />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br /> <br />복지부는 집행정지 신청건과 별개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br /> <br />면허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청문주재자를 선정하고, 조민 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r /> <br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잔디 (jand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823183765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