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집회 금지 가닥<br /><br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br /><br />경찰청 TF를 중심으로 집무실 이전을 준비중인 경찰은, 집무실의 경우도 관저와 마찬가지로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br /><br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지 않습니다.<br /><br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집무실도 시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시위 #집무실_이전 #집시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