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종합 유통업체인 이랜드리테일이 그룹 지주사격인 이랜드월드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부당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br /> 수백억 원을 계약금으로 줬다가 계약을 해지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는데, 공정위는 두 회사에 각각 20억여 원씩 총 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br />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그룹 지주사 격인 이랜드월드와 2건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합니다.<br /><br /> 계약금으로 560억 원을 설정하고,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이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줬습니다.<br /><br /> 또, 이랜드리테일의 한 의류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이전하면서, 자산 양도대금 511억 원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br /><br /> 심지어, 2013년부터 3년간 이랜드월드의 대표 이사의 인건비도 대신 지급했습니다.<br /><br /> 공정위는 이런 꼼수 지원 거래로 자금난을 겪던 이랜드월드의 시장 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