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심의위 "고위공직자 수사 검경 협력 제안"<br /><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제24조를 검찰, 경찰과 협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br /><br />수사심의위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고 다른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br /><br />공수처법 24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수사권을 규정한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한 조항입니다.<br /><br />이번 제안은 이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새 정부와 각을 세우지 않고 수사 독점 논란은 최소화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는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