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송치<br /><br />고용노동부가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br /><br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지난 2월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선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br /><br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입니다.<br /><br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