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회장 벌금 7천만원<br /><br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서 누락해 각종 규제를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1일)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br /><br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차명 회사와 친족 지분 100%인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누락했다며 정 회장을 고발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