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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낮춘다…양도세 완화는 새 정부서

2022-04-12 0 Dailymotion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낮춘다…양도세 완화는 새 정부서<br /><br />[앵커]<br /><br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면 중과되죠.<br /><br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br /><br />또, 인수위원회가 제안했던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적 중과 배제는 당장 시행은 어려워졌습니다.<br /><br />조성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이유를 불문하고 이 날 기준 집이 두 채 이상 이라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br /><br />상속을 받아 잠시 다주택자가 돼도 무거운 세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에 정부는 상속분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br /><br />하지만,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또 있는데, 바로 이사를 위해 살던 집을 못판 상황에서 새 집을 산 경우입니다.<br /><br /> "억울한 세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투기 목적도 아니고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건데 하루만 비켜나더라도 아닐 수 있던 것이 과하지 않느냔 주장이 많았거든요."<br /><br />정부는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처럼 간주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br /><br />다주택자는 6억 원까지인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처럼 11억 원으로 높이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적용해 주는 겁니다.<br /><br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매물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1년간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br /><br />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br /><br />하지만 이 조치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가 종합적 부동산 세제 개편 로드맵 아래 추진하란 이유에 섭니다.<br /><br />이에 따라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br /><br />#양도세 중과 #종부세 #이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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