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단속시 고액·상습 체납차량도 적발<br /><br />경찰청이 내일(14일)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도 함께 단속한다고 예고했습니다.<br /><br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을 수 없었습니다.<br /><br />또한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에 걸려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해왔습니다.<br /><br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운행정지나 직권 말소된 차량 발견 시 운행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할 예정입니다.<br /><br />#음주단속 #체납차량<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