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인근집회 금지 방침…시민단체 반대<br /><br />[앵커]<br /><br />경찰은 새정부의 용산 집무실 반경 100m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죠.<br /><br />이에 시민단체는 경찰이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br /><br />실제로 집회가 금지되면 행정소송도 벌어질 전망입니다.<br /><br />조한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청사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반경 100m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겠단 경찰.<br /><br />집회·시위법 11조에 나오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br /><br />시민단체들은 경찰 방침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br /><br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경찰의 태도는 집시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이어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백악관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실제 집회 신고시 금지를 당하면,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단 입장도 내비쳤습니다.<br /><br />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되니 집회 안된다고 통고를 하게되면…결국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서 법의 판단을 받게 되겠죠."<br /><br />경찰 관계자는 "100m 거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막으려는 조치로 봐선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이어 "집시법 11조의 입법 취지, 헌법기관들의 보호장치 규정, 유사 판례를 해석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br /><br />한편, 일각에선 경찰이 집무실 100m 밖에 별도의 집회 장소를 검토하고 있단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금시초문'이란 입장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br /><br />#집무실 #용산 #경찰 #집회 금지 #참여연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