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동 참사' 현산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br /><br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했습니다.<br /><br />앞서 서울시는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말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br /><br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추가로 결정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한 낼 예정입니다.<br /><br />#현대산업개발 #서울행정법원 #학동참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