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검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br /> <br />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조’ 내용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소급 적용 단서를 조문화했다. 통상 법 시행 이전의 사항은 현행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검찰이 수사하는 사항이라도 지방경찰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진짜 이유가 부칙 2조에 숨어 있다”(조수진 의원)고 지적한다. <br /> <br /> 관련기사문 대통령 면담 거부당한 김오수…휴일 사표냈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돼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3개월 유예기간(부칙 1조) 안에 처리되지 못한 사건은 모두 경찰로 넘어간다. 발의 직후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br /> <br /> 이럴 경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월성원전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경찰이 맡게 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이스타항공 사건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8월이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 이 사건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의심받는 태국 항공기 회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특혜 취업시켰다고 의혹을 받는 사건이...<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135?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