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담합' 서울·경기 교복 대리점 12곳 제재<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노원구와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을 기반으로 한 교복 대리점 12곳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2곳에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br /><br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대리점은 2016년 8월부터 4년여간 해당 지역의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교복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공정위는 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임을 감안해 10개 대리점에는 시정명령만 내렸지만, 가담 정도가 중한 2곳에는 각각 400만 원과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br /><br />#교복 #담합 #대리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