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매수가격, 상장일이 기준"…6년만 결론<br /><br />[앵커]<br /><br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거부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가격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br /><br />합병일이 아닌 제일모직 상장일을 기준으로 더 높은 값을 매겨야 한다는 건데요.<br /><br />법령과 다른 방식으로 주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 판례가 나온 겁니다.<br /><br />장효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거부하는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9천 원가량 낮게 책정됐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 접수 6년 만입니다.<br /><br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일성신약 등 일부 주주들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됐다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br /><br />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을 사라고 요구했는데, 삼성물산이 제시한 값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br /><br />1심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기 전날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었습니다.<br /><br />그러나 2심은 그보다 앞선 제일모직 상장 전날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br /><br />당시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의도된 것이라는 의심이 존재하는 등, 합병일 무렵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br /><br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br /><br />다만 삼성물산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했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간 합병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소수주주들은 지배주주가 이익을 본 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소수주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를…"<br /><br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 결정이 기업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br /><br />hijang@yna.co.kr<br /><br />#삼성물산#제일모직#대법원#합병일#상장일<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