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 징역형 선고유예<br /><br />서울동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에게 김 씨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김건희_보고서_유출 #경찰관 #징역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