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법안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br /> <br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습니다. <br /> <br />앞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정유진 (yjq0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1518285402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