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br /><br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3개월 뒤부턴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br /><br />모든 수사는 경찰의 몫이 되는데요.<br /><br />경찰이 그 업무를 다 감당할 순 있는지, 그 경찰은 누가 견제할지, 숙제의 답은 아직 없습니다.<br /><br />전혜정 기자입니다.<br /><br />[리포트]<br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br /><br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172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br /><br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기재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br /><br />여기에 조항을 하나 더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로 제한했습니다.<br /><br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br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br /><br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정했습니다.<br /><br />하지만 분리된 수사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승계한다'고만 규정했습니다.<br /><br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방안 등 수사권 박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br /><br />최강욱 의원은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민주당은 오는 1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을 시도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법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맞섰습니다.<br /><br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원)]<br />"이 법이 제출이 되면 그 법사위원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꼼꼼히 검토를 하고 월요일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br /><br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br /><br />영상취재 김기태<br />영상편집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