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검찰 수사권 없었다면 이은해 공개수사 못했을 것”

2022-04-16 169 Dailymotion

<p></p><br /><br />앞서 보도한 ‘계곡 살인 의혹’ 사건은 최근 ‘검수완박’ 논란과도 관련 있는 사례죠. <br> <br> 당초 경찰이 한차례 내사 종결을 했지만 검찰이 숨은 혐의를 찾아내면서 공개 수배할 수 있었습니다. <br> <br>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입장을 냈는데요.<br><br> 함부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버리면 이번 사건 피해자 같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br> <br>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2019년 가평경찰서가 단순 사고사라며 내사 종결했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br><br>추가 수사를 통해 2건의 살인 미수 혐의를 찾아내 이은해와 조현수를 공개수배한 건 인천지검이었습니다. <br> <br>인천지검 수사팀 김창수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권이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웠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br>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30대 넘는 디지털 기기 압수물을 2개월 넘게 검사와 수사관들이 밤을 새우며 살펴 직접적인 증거와 새로운 살해시도를 밝혔다"고 한 겁니다. <br><br>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 자신있게 공개수사도 못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br> <br>2019년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해 단순 변사로 종결 처리했던 안미현 검사는 숨진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br><br>안 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서류로만 판단했을 때 실체적 진실을 놓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br><br>월성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선 검수완박이 권력형 범죄 수사를 증발시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br> <br>[노정환 / 대전지검장(어제)] <br>"월성원전 사건은 법 통과 후 3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수사할지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될 겁니다."<br> <br>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이검찰 조직 상하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br> <br>영상편집 : 유하영<br /><br /><br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