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보유 기술 중국에…삼성SDI 과징금 2.7억<br /><br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사에 제공한 삼성SDI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br /><br />삼성SDI는 2018년 국내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부품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중국 업체에 넘겼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납품업체에 관련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주지 않았습니다.<br /><br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하도급법 적용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범위를 사업자 소유분에 한정하지 않고,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자료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삼성SDI #하도급업체 #과징금<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