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 오전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일 오후 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br /> <br />두 사람이 진술을 회피해 수사가 난항인 가운데 수사와 검거 과정을 두고 때아닌 '검수완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br /> <br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br /> <br />[기자] <br />인천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검찰이 오늘 오전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br /> <br />[기자] <br />검찰이 오늘(18일) 오전 10시 반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그제(16일) 낮 1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지 46시간여 만입니다. <br /> <br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입니다. <br /> <br />내일(19일) 오후 3시 반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저녁쯤이나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앞서 넉 달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은해와 조현수는 공개수배가 내려진 이후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은신처를 벗어나 지인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예약해 둔 숙소로 향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경찰은 함께 이동한 지인을 통해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근처 CCTV를 확인해 오피스텔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 <br />계곡 살인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관련 논쟁도 불거지고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에서 계곡 살인 사건 수사와 검거 과정을 두고 검경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br /> <br />어제(17일)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이 경찰의 재수사만으로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br /> <br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을 재판까지 이끌고 가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br /> <br />또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 끝에 이 씨 등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물증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이른바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거란 겁니다. <br /> <br />하지만 경찰 측은 유족 고발로 처음 재수사에 나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건 일산서부경찰서이고, 공개수배 17일 만에 두 사람을 추적해 검거한 주체도 경찰이라고 강조했습니... (중략)<br /><br />YTN 김혜린 (khr080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1816311042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