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검수완박을 두고선 사실상 사법기관 전체가 제동을 걸고 나선 형국입니다. <br> <br>법원이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br> <br>경찰의 과잉 수사를 통제하지 못하는 점을 가장 우려했는데요. <br> <br>변호사 단체 전직 회장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br> <br>[리포트]<br>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건 어제였습니다. <br> <br>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에 검수완박 법안은 추가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br><br>"검사의 수사권을 이관받는 경찰의 과잉·부실수사 위험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br>어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에 출석해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br> <br>[김형두 / 법원행정처 차장(어제)] <br>"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br> <br>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10명도 가세했습니다. <br><br>"검수완박은 헌법 위반"이라며 "정권교체 직전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br>-- <br> <br>[김현 /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 <br>"야당과 타협하지 않는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할 수 있죠. 반헌법적인 이런 입법 독주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br>법무부는 장관과 검찰국이 의견을 각각 따로 냈습니다. <br> <br>박범계 장관은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한 반면 검찰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br><br>영상편집 : 차태윤<br /><br /><br />손인해 기자 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