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꾀어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50대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범행 후 사과를 한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가는 2차 가해도 저질렀습니다. <br /> <br />수사받는 내내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가해자는 결국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br /> <br />실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나이를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지 환 기자! <br /> <br />[기자] <br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br /> <br /> <br />일단 내용부터 좀 보죠. <br /> <br />언제 발생한 사건입니까? <br /> <br />[기자] <br />지난해 10월 말입니다. <br /> <br />가해자는 52살 안 모 씨인데요. <br /> <br />SNS 쪽지를 이용해 초등학교 6학년 A 양에게 연락했습니다. <br /> <br />그 뒤 안 씨는 터미널 근처에서 A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인적 없는 곳으로 가서 성폭행했습니다. <br /> <br />피해자 A 양은 안 씨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r /> <br />사건 이후 A 양 가족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는데, <br /> <br />붙잡힌 안 씨는 다름 아닌 강원지역 모 자치단체 시청 직원이었습니다. <br /> <br />공무직 직원이라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신분인데, 수년 넘게 재직 중이었습니다. <br /> <br /> <br />그런데 가해자가 사건 이후 피해자 집을 무단으로 침입했다고요. <br /> <br />이건 무슨 말입니까? <br /> <br />[기자] <br />미성년자 성범죄, 그리고 SNS를 매개로 한 성범죄 사건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br /> <br />일단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인 만큼, 피해 사실을 빠르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br /> <br />경찰 신고가 늦어져 사건 발생 두 달 후에야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br /> <br />사실 피해자 A 양은 가해자 안 씨가 누구인지,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정확하게 전혀 몰랐습니다. <br /> <br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안 씨를 특정한 뒤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요. <br /> <br />그러다 보니 그 기간 불구속 상태였던 안 씨가 무작정 A 양 집에 찾아갔습니다. <br /> <br />지난 2월이었는데요. <br /> <br />사과를 한다며, 합의 때문에 A 양 할머니가 계시던 집 대문과 현관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br /> <br />사전에 만날 약속이 없던 상황에서 가해자가 대뜸 안방까지 찾아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br /> <br />명백한 2차 가해인데요. <br /> <br />A 양 할머니가 신고해 안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br /> <br />수사 경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수사를 하다가 우리가 특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 (중략)<br /><br />YTN 지환 (haj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42013015887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