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하청업체가 작업하다 발생한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는데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8년 전 9명이 목숨을 잃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관련 판결 내용입니다.<br> <br>김정근 기자입니다.<br><br>[리포트] <br>지난 2014년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br> <br>처음 불이 시작된 곳은 푸드코트가 들어서기로 했던 건물 지하 1층이었습니다. <br> <br>CJ푸드빌의 하청업체 관계자가 배관 공사 중 용접을 하다 불꽃이 뛰면서 난 화재였습니다. <br> <br>이 화재로 롯데정보통신은 건물 1층에 설치한 전산장비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br> <br>롯데정보통신은 원청업체인 CJ푸드빌과 하청업체, 건물 시설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br> <br>최근 대법원은 원청인 CJ푸드빌에 2억 2천만 원을 물어 내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br> <br>"CJ푸드빌이 공사를 관리·감독한 정황이 있고 소방용구 비치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한 2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br><br>앞서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상급심에서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br> <br>[이현복 / 대법원 공보부장] <br>"하도급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은) 원청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br><br>CJ푸드빌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br><br>영상취재 : 이철 홍승택 <br>영상편집 : 차태윤<br /><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