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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각투자'에 주의보 발령..."소유권 아닌 청구권" / YTN

2022-04-20 5 Dailymotion

저작권과 미술품 같은 다양한 자산으로 확산하는 '조각투자'가 대부분 소유권을 나눠 갖는 형태가 아니고 투자자 보호에도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r /> <br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조각투자는 개인 혼자 투자하기 힘든 고가의 자산을 사들인 사업자가 수익권을 투자자에게 분할해 판매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사업 모델입니다. <br /> <br />관리가 어려운 자산의 투자 기회를 개인에게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산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거나 자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br /> <br />이 경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br /> <br />또, 투자 대상인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은 가치 평가가 까다롭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조태현 (chot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42022180209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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