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각투자' 상품에 소비자경보 발령<br /><br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br /><br />조각투자는 사업자가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운용하면서 창출한 수익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합니다.<br /><br />금감원은 "조각투자 서비스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가 중단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