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 시끄럽다" 항의 주민 살해한 승려에 징역 20년 선고<br /><br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경남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br /><br />#염불 #주민살해 #승려_징역20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