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고, 국회가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br /> <br />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br /> <br />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대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하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br /> <br /> <br /> 또 검찰의 수사범위가 명시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토록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검찰의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남게된다. <br /> <br />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3개 특수부의 검사수도 제한하자고 했다. <br /> <br />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토록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사가 수사토록 했다. <br /> <br /> 박 의장은 이를 위해 법률...<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522?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