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내달 22일까지 허용<br /><br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 접촉면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허용됩니다.<br /><b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br /><br />면회를 가려는 미확진자는 3차 이상 백신을 접종한 상태여야 하고, 확진 경험이 있으면 2차 이상 백신을 맞은 상태여야 합니다.<br /><br />최근 확진돼 격리해제 후 3일에서 90일 이내라면 접종력에 상관없이 면회가 가능합니다.<br /><br />아울러 면회객은 48시간 내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br /><br />#요양병원 #대면접촉면회 #신속항원검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