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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야시간이라도 스쿨존 속도제한 과도하지 않다"

2022-04-22 15 Dailymotion

법원 "심야시간이라도 스쿨존 속도제한 과도하지 않다"<br /><br />법원이 밤늦은 시간 스쿨존 속도 제한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택시기사에게 4만5천원의 과료를 선고했습니다.<br /><br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심야시간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 적발됐고 범칙금을 제 때 내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A씨 측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향된 속도만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br /><br />하지만 대전지법은 해당 시간대에 어린이가 다니지 않아 속도 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라며 통행 속도 시속 30km 이내 제한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br /><br />#택시기사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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