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없이 면회’ 지난해 가을 이후 5개월여 만에 허용 <br />미접종자는 의사 소견으로 접종 어려운 경우도 면회 불가 <br />방문 전 48시간 이내 PCR·신속항원검사로 ’음성’ 확인돼야 <br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면회 후 장소 소독하고 15분 환기"<br /><br /> <br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br /> <br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 동안 한 번에 4명까지 면회할 수 있는데 백신 접종을 마치고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br /> <br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얼굴은 봐도 직접 손은 잡을 수 없었던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다음 주 30일부터 3주 동안 한시적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br /> <br />가림막 없이 직접 면회를 할 수 있는 건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br /> <br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약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라서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욕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 위험시설이다 보니 접촉 면회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br /> <br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시설 입소자는 백신 접종을 4차까지 마쳤어야 합니다. <br /> <br />면회 가는 가족들은 18세 이상 성인은 3차까지, 17세 이하는 2차까지 백신을 맞은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br /> <br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있다면 환자나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했으면 됩니다. <br /> <br />최근에 걸렸다가 나은 경우, 즉 격리 해제 후 3일이 지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면회가 가능합니다. <br /> <br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의사 소견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라도 면회할 수 없습니다. <br /> <br />면회객은 방문 전 48시간 이내에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br /> <br />입원환자나 시설입소자 한 명이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면회객은 최대 4명이고, 면회 도중엔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물,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br /> <br />면회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는데 면회가 끝나면 장소를 소독하고 15분 이상 환기해야 합니다. <br /> <br />또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합니다. <br /> <br />방역 당국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측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참석자도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중략)<br /><br />YTN 기정훈 (prod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2218160565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