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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4개월 유예 지켰다” 자평

2022-04-22 2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국민의힘도 그래도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권을 지켜냈다고 자평했습니다. <br> <br>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현 정권 수사도 유예기간 4개월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데요. <br> <br>하지만,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면서 갈등의 소지도 여전합니다. <br> <br>이민찬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국민의힘은 당초 폐지가 예상됐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게 된 것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br> <br>[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br>"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br> <br>현재처럼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검찰이 나서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식으로 견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br>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공직자·선거 범죄 등 4가지를 제외했지만, 나머지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으로 <br>대체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br> <br>두 가지 범죄 유형으로 공직자 범죄나 방위사업 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br> <br>국민의힘은 법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 점도 긍정 평가했습니다. <br><br>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4개월여의 시간이 있는 만큼 현 정권에서 벌어진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br><br>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했다"며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는 조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br><br>영상취재 : 한규성 <br>영상편집 : 박형기<br /><br /><br />이민찬 기자 lee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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