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2대 범죄로 축소…합의안 주요 내용은<br /><br />[앵커]<br /><br />이번 검찰 개혁 합의안 두고 극한 대치를 하던 여야는 앞다퉈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br /><br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당론 법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백길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일부 허용한다는 겁니다.<br /><br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박탈해 경찰에 넘기는 것이었는데,<br /><br />중재안은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만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뒀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된 겁니다.<br /><br />남겨진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출범시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만약 수사청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년 6개월 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는 셈입니다.<br /><br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인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br /><br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br /><br /> "남는 2대 범죄도 길게보면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6개월, 1년, 1년 6개월 내에 2대 범죄도 직접 수사권 폐지된다는 것입니다."<br /><br />국민의힘이 강조한 중재안의 성과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입니다.<br /><br />민주당 법안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는 물론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역시 경찰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재안에선 검찰의 보완수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br /><br />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게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타협했다."<br /><br />여야는 앞으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수청을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을 논의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br /><br />#여야 #검수완박_합의안 #검찰수사권_2대범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